한나라당 댓글 알바의 실체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한 쪽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성북갑 당원협의회 소속 S(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7∼8월 여대생 12명을 고용해 유명 포털사이트에 오른 30개 정치기사에 9717개의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 지시를 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국정원 TF서 이명박 뒷조사 시인’ 기사에 290건의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아 ‘일자별 최다 의견 뉴스’ 항목 9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S씨는 PC방을 이용해 댓글을 올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1349만 원을 직접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S씨가 한나라당 내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러한 일을 했는지 조사를 했지만 뚜렷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면서 S씨를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다.

또 아르바이트생들은 초범인데다 일부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인터넷 여론조작을 담당하는 댓글 알바 존재에 대한 의혹을 현실로 증명한 것이란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현 통합민주당 부대변인은 “검찰은 한나라당 돈뭉치 사건의 당사자인 김택기 전 후보에 대한 조사도 미루고 있다”면서 “검찰은 권력 눈치보지 말고 여론조작의 배후세력을 밝혀내고 돈의 출처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