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문-방송 겸영 허용의사를 밝힌 이후 문화부가 신문법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문화부에 따르면 문화부는 자료수집을 통해 신문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문화부 미디어정책팀(현 직제) 나기주 서기관은 “현재 자료수집 단계이며, 아마도 의원입법을 통해 총선 이후에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나 서기관은 “신문법 자체를 용도 폐기시키거나 신문발전기금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 존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지적과, 신문 방송도 허용하는 방향을 개정안에 담자는 취지”라며 “개정 요인이 있으니 법정비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 필요성에 대해 나 서기관은 “현 정부의 기조가 시장에 맡기자는 것인데 신문법을 통해 법적인 장벽을 만드는 게 정부 기조와도 안 맞고, 현실과도 맞지 않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서 겸영 여부에 대해 “자유롭게 열려있는 시장을 만들려면 막기 어렵지 않나”라며 “자율화 되는 추세에서 (겸영)허용에 찬성하는 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문법을 대하는 문화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문화부는 참여정부 당시 신문법 위헌소송에 맞서 합헌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을 벌이는 등 현행 신문법의 정부 쪽 수호자였다.

또한 신문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 것이기도 했다. 이랬던 문화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의 필요성과 취지를 모두 ‘옛것’으로 돌리고 ‘새 현실’ ‘새 정부’에만 맞춰 벌써부터 신문법 개정작업에 나서는 건 지나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