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를 통과했다. 국회 방통특위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어 방통위 설치법안과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2일 방통특위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법안은 한나라당이 낸 원안에서 상당 부분 수정됐다. 원안은 대통령과 국회가 각 2명, 3명의 위원을 임명 혹은 추천하게 해, 정부여당이 추천한 방통위원이 최대 4명까지 될 수 있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정부여당 쪽 추천 위원이 3명을 넘지 않도록 명시했다. 부위원장을 신설해 위원장과 함께 대통령 지명이 아닌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하게 한 점도 달라진 점이다. 

위원장만 갖고 있던 단독 의안 제출권도 5명의 상임위원 모두에게 확대됐고, 일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고 한 11조 3항은 독임제적 요소가 강하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공개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삭제해 회의록은 무조건 공개하게 했다.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9인)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 지명이 아닌 위원 간 호선으로 바뀌었고, 상임위원도 위원장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다.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신분전환과 관련해서는 방송위의 특정직 공무원 전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일반직 공무원으로 결정됐다.

또 방통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 방송·통신사에 근무했던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이내 근무했던 자'로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3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1기 방통위원회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다음 기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송영상 정책 업무 분장 과 관련해 문화관광부 장관과 '합의'하도록 한 규정을 '협의'하도록만 바꿨고, 방송광고 정책 일원화는 아예 다루지 않아 방송영상·광고 정책과 관련해 문화부와 방통위의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사업자 허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통위 업무를 국무총리 행정감독권 산하에 둔 조항이 수정되지 않아, 업무 독립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