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수준 맞춰, SO 겸영 완화= SO에 대한 규제 완화는 지난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의 국회 통과와 함께 예고됐다. IPTV법은 디지털케이블과 동일한 서비스인 IPTV에 대해서는 지역이 아닌 전국을 사업권역으로 허용하고, 유료방송가입자(케이블+위성+IPTV) 수의 1/3을 넘지 않게 제한할 뿐 별다른 규제가 없다.

그러나 SO는 IPTV사업자와 달리 매출액 33% 제한 외에도 권역별 제한을 받았다. 개별 SO는 15개 이상의 권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어 지역사업자로서의 한계가 뚜렷했다. 방송위 뉴미디어부 관계자는 “IPTV사업자와 케이블TV사업자의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IPTV법에 맞춰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대기업의 기준 완화도 경제발전에 따른 기업의 자산규모 확대를 감안한 것이라고 말한다. 방송위 뉴미디어부는 “2002년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기준을 원용해 상위 20개 기업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대기업의 기준을 5조원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으나 대기업의 SO에 대한 소유규제가 있던 당시에 홈쇼핑을 운영하던 기업이 정부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행처럼 3조원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그러나 2004년 SO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사라지고, 기업들의 자산규모가 커져 현재처럼 3조원으로 유지할 경우 규제 폭이 너무 넓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3조원의 기준을 적용하면 2002년 4월에는 33개 기업이 포함되나 2007년 4월에는 50개 기업이 포함된다. 즉, 자산 규모 20위에 맞춰 제한하기 위해 10조의 기준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방송계 자본 유입 활발…언론단체 반발=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SO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대기업의 방송진출이 늘어나면서 방송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SO업계는 티브로드, 씨앤앰, CJ케이블넷 등 MSO를 중심으로 한 인수합병이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어 투자를 저어했던 대기업들도 케이블업계에 대한 시각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시장에 대한 기업의 규제 수준이 완화되면서 산업적으로 방송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만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현행 방송법에서 대기업은 SO와 IPTV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소유 제한이 없고,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 TU미디어)는 주식의 49%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는 진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할 수 없었던 자산규모 3조 이상 10조 이하의 기업도 1인 지분 소유한도 30% 안에서는 보도기능을 갖춘 지역지상파나 민영방송, 보도·종편PP 등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언론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19일 성명을 내어 “시청자의 이익보다 기업의 이익에 편향될 우려가 있고, 대자본이 방송을 통해 여론을 주도하고 왜곡할 때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는 무너진다”며 “대기업이 보도방송 권력과 자본권력을 한꺼번에 쥘 때, 방송을 이용한 기업의 시장지배력 전이로 시장질서는 무너지고, 노동환경은 왜곡되며 친기업적, 상업적 여론만이 난무해 여론다양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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