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허가를 둘러싸고, 800MHz 주파수가 통신방송업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발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SKT의 하나로 인수와 관련 시장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SKT의 800MHz 주파수 독점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면서부터다.

SKT가 독점한 800MHz 주파수는 회절성이 좋아 도달거리가 멀어 통화품질이 좋은 반면, 경쟁사인 KT와 LG텔레콤이 사용하는 1.8GHz 주파수는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경쟁사들은 SKT의 ‘황금주파수’ 독점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고, 공정위의 발표로 주파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SKT의 하나로 인수가 경쟁제한적 폐해가 있다며 다른 사업자가 800MHz 주파수 공동 사용(로밍)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지 말라고 시정조치했고, 정통부에는 SKT의 800MHz 주파수 이용기한인 2011년 6월30일이 되면 주파수를 회수해 복수의 사업자에 공정하게 배치하고, 그전에는 800MHz의 여유 대역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배치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유선전화와 달리 무선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 설비제공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우량 주파수 독점은 이동전화시장에서의 지배력 강화의 핵심적인 원인”이라며 “결합은 유·무선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SKT의 지배력을 유·무선시장에서 더욱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량 주파수 독점 해소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주파수 독점이 해소될 경우 결합상품 활성화를 위한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돼 통신요금 인하가 기대되고, 이동전화사업자간 실질적인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SKT는 17일 “800MHz 주파수 공동사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SKT는 “기업결합 심사의 쟁점은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시장경쟁을 얼마나 제한하느냐를 살피는 것으로 하나로 인수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800MHz주파수는 이번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SKT에 로밍을 요구해온 LGT는 18일 “800MHz 주파수 로밍지역은 통신보안과 자연보호 등으로 통신망 설치가 힘든 군부대, 국립공원, 산간 도서지역 등 투자를 하고 싶어도 통신망 설치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라며 “한 이통통신사업자의 황금주파수인 800MHz 독점은 세계 유례가 없고 이는 그동안 이통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 틀에서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가입자 쏠림현상 등 통신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해왔다”고 반박했다. KTF도 19일 한 발 더 나아가 “주파수 공동사용(로밍)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800MHz 주파수를 조기에 회수해 공정하게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무선 결합 서비스의 활성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무선기반이 없는 케이블TV업계도 주파수 논쟁에 가세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9일 “800MHz 대역 공동이용, SKT-하나로 간 결합상품에 대한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SKT의 하나로 인수가 승인될 경우, 2007년 말 IPTV 특별법에 이어 또 한번의 통신사업자에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800MHz 여유 주파수 대역을 케이블 업계에 최우선으로 배정해 공정한 방송통신 융합 경쟁환경 조성하고, 하나로 등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800MHz 재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정통부에 건의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주파수 회수 재배치, 로밍 등 주파수 관련 제반사항은 공정위 소관이 아니라 전파법, 전기통신사업 법 규정에 따른 정통부장관의 소관사항”이라며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수 인가신청 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