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겸영규제와 대기업의 방송사업 소유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2일과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O의 겸영범위를 가입자 수 기준으로 1/3 이상만 넘지 않도록 완화하고 방송법의 대기업 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방송위가 추진 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 및 종합유선방송사업 겸영 범위 완화 △방송사업 허가기간 확대 △DMB와 SO에 대한 채널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사업의 소유 등이 제한되는 대기업의 범위를 자산총액 3조원에서 10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하고, SO의 겸영범위는 ‘매출액 기준 33% 초과 금지와 77개 권역의 1/5 초과 금지’에서 가입자 수 기준으로 1/3 이상만 넘지 않게 했다.

이밖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지상파DMB)의 경우 텔레비전 방송채널과 라디오 방송채널 및 데이터 방송채널을 모두 운용하도록 하고, SO가 운용해야 하는 텔레비전 방송채널 수의 하한선을 70개에서 50개로 완화했으며 위성DMB의 텔레비전방송채널 수는 전체 운용 채널수의 1/2에서 2/3으로 늘리고,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수도 1/10에서 1/5로 늘렸다.

방송위는 3~4월 중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안에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나 언론노조 등이 대기업의 방송 소유 제한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일부 조항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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