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에 사는 임 모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오마이뉴스, 민중의소리, 프레시안 등의 기사를 퍼와 게재한 것이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행동이라면서 선거법 93조 1항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하였다.

사례2 # 민중언론 참세상은 사전 검열을 강요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실명인증제 도입을 거부하여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참세상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후원 모금 운동'을 통해 1월 초 현재, 6,339,000원을 모았다.

   
  ▲ 참세상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후원 모금 운동'을 진행 중이다.  
 
현 공직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터넷 공론장 형성에 장애를 끼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레디앙, 민중의 소리, 참여연대 등 31개 인터넷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를 밝히고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을 발표했다.

3대 독소조항으로 언급된 것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후보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사실상 규제하고 있는 포괄적 의미의 후보자 비방 금지(공직선거법 251조) 조항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키고,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마저 침해하고 있는 인터넷언론의 실명인증제 도입(공직선거법 82조 6) 등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있어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여론수렴과 공론 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팀장은 "이번 안건은 그동안 문제를 제기한 것을 패키지로 3개 묶어서 제안한 것"이라며 "폐해에 대해 선관위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참가 단체들은 청원안 접수 후 네티즌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관계법특위 위원 개개인의 입장을 묻고, 답변을 공개하는 등 입법 로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언론사 및 시민 단체는 다음과 같다.

노동넷방송국, 대자보, 레디앙, 문화연대, 미디어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민중의소리, 부안21, 언니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인권단체연석회의, 일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소리, 참여연대, 프로메테우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PD저널, PLSong.com, 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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