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이 통과돼 오는 15일 수사에 착수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지난 10일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참고인에게 출두를 명령하고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참고인 동행명령'조항에는 위헌 결정이 내려져 수사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10일 대통합 민주신당은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새 대표로 선출했다.

아래는 11일자 아침신문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물거품 될 국가 물 관리 계획>
-국민일보 <특검, 15일부터 당선인 수사>
-동아일보
-서울신문 <'이 특검' 참고인 강제소환 못한다>
-세계일보
-조선일보 <'이명박 특검' 예정대로 수사>
-중앙일보 <총선 앞두고 범여권 대분화 시동>
-한겨레 <이명박 특검 15일 수사 착수>
-한국일보 <'이명박 특검' 계속진행 참고인 강제수사는 못해>

'이명박 특검법' VS 'BBK 특검법'

경향신문과 중앙일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은 '이명박 특검법'의 합헌 결정을 1면 머리로 뽑았다. 하지만 각 신문사가 이번 특검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경향, 국민, 서울, 중앙, 한겨레, 한국은 '이명박 특검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반면, 동아, 세계, 조선은 'BBK 특검법'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경향, 국민, 중앙, 한겨레, 한국은 특검법의 합헌 결정에 무게를 두고 첫 문장을 쓴 반면 서울, 세계, 조선 등은 '참고인 동행명령제'의 위헌 결정을 리드로 실었다.

동아 혼자 '참고인 동행명령권' 위헌 결정 타당

참고인 동행명령권 조항의 위헌 판결에 대해 대부분의 신문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걱정한 반면 동아는 '타당한 법 논리'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3면 <동행명령권 제동… 참고인 소환 어려워져>에서 "참고인 동행명령권 조항의 효력이 정지됐는데 이로써 특검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중 하나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서울신문도 1면 <'이 특검' 참고인 강제소환 못한다>에서 "동행명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특검 수사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기존 검찰 수사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힘들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놨다. 반면 동아는 사설 <'특정인 겨냥한 특검' 길 터준 헌재 결정>에서 "헌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참고인의 신체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타당한 법 논리"라며 노골적으로 의사를 표현했다.

   
  ▲ 동아일보 1월11일자 사설  
 
동아 사설 "이번 특검법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법"

동아의 사설 <'특정인 겨냥한 특검' 길 터준 헌재 결정>은 특검에 대한 동아의 색을 더욱 분명히 한다. 동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국회의 특검법 제정 권한을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앞으로도 특정인을 겨냥한 정략적 특검법 제정 시도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참고인 조사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 조항(참고인 동행명령제) 자체가 특정인을 법원의 영장 없이 표적 수사하려는 정략의 소산"이라고 평가하면서 헌재 결정으로 대통합 민주신당 등이 의도했던 이 당선인에 대한 직접 수사는 거의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헌재가 특검법을 살리기 위해 헌법정신과 법 논리를 외면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동아는 일부 헌법학자의 말을 빌려"이번 특검법은 가장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법인데, 헌재 역시 헌법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에 따라 효력을 존속시켰다"고 비판했다. 다른 어떤 신문도 이보다 노골적이지는 못했다.

   
  ▲ 경향신문 1월11일자 사설  
 
반면 경향은 사설 <이명박 특검, 실체적 진실 규명만 남았다>에서 "법무부 또한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인정해 특검을 받아들여 놓고도 헌재에 위헌이라는 부처 의견을 낸 바 있다"며 "법의 문제를 법의 논리로 풀기보다 정치 논리로 접근하다 체면을 구긴 셈"이라고 표현하면서 동아의 사설에서 특검이 정치적 남용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과 의견을 달리했다.

   
  ▲ 한겨레 1월11일자 사설  
 
한겨레는 사설 <'이명박 특검' 흔드는 일 더는 없어야>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3일 만에 헌재가 결정을 내려 특검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없애려고 노력한 것을 우선 평가한다"며 "결정 논거에도 크게 무리한 점이 없으며 현실 권력을 좇아, 헌재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을 할지 모른다는 걱정은 기우였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동행명령 없이 어떻게 참고인 조사를 빈틈없이 할 것인지는 특검이 지혜를 발휘해 풀어야 할 숙제"라며" 대질신문이 필요하면 이 또한 피해선 안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1월11일 5면  
 
이번 결정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은 합헌, 3명은 위헌·기각의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를 표현하는 그림과 표에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중앙은 헌법소원 내용과 이에 대한 판단,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함께 표로 담았고, 한겨레는 특검법 조항과 다수 의견만 담았다. 조선은 재판관들이 각 주요 쟁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표로 그렸고 동아일보는 여기에 더해 합헌은 파란색, 위헌은 빨간색으로 시각화했다. 언뜻 보면 합헌과 위헌의 의견이 반반인 듯하다.

손 전 지사 통합신당 새 대표 선출

대통합 민주신당(통합신당)은 10일 당의 새로운 대표로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선출했다. 이해찬 전 총리가 탈당하고 이어 전 총리의 보좌관 출신인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친노 위원들도 연쇄 탈당을 검토하고 있어 당내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는 탈당을 선언하면서 "손 대표가 정당생활을 했던 신학국당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지향은 제가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동아는 3면 <쇄신 대상 이해찬, 탈당 '선수치기'>에서 "당내에서는 이 전 총리의 이 같은 행동이 '명분도 논리도 없는 구차한 변명'이라는 분위기"라며 "누가 새 대표가 되든 친노 그룹은 쇄신의 1차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먼저 당하기 전에 나간 것 아니냐"는 당의 초선 의원의 목소리를 무기명으로 실었다.

통합신당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커

하지만 통합신당의 새로운 대표에 대해서는 기대감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경향신문은 5면 <이해찬 "손의 신당, 좌표 잃었다">에서 "통합 신당이 새로운 닻을 올렸지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는 커녕 오히려 탈당 결행과 논의가 무성해지는 비상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손 대표가 당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 대표 주도의 공천이 진행되면 반대세력들의 반발과 분당 움직임은 노골화될 공산이 크고 탈당과 분당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손학규와 일부 386당'으로 위상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1월11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손학규 신당'이 찾아야 할 새 야당의 길>에서 "신당은 가깝게는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에 정치적 뿌리를 두고 있고, 멀게는 1950~1960년대 민주당의 맥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정당"이라며 "그런 당이 불과 몇 달 전에 신당에 몸 담은 손 대표를 뽑은 것은 얼마나 사정이 절박한 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우리나라 야당사에 남을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 신당이 손 대표를 내세운 것은 당장의 총선 때문일 것으로 평가했다.

박근혜, 이명박에 최후통첩

한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0일 공천갈등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에 '최후통첩'을 했다. 박 전 대표는 "공천에서 과거로 돌아간다든지, 조금이라도 잘못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의견을 확실히 했다. 또한 "당헌"·당규에 공심위가 하도록 돼 있는 일을 총선기획단이 하겠다는 건 '월권'이며 이 당선인 쪽이 공천 밑 작업을 밀실에서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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