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낸 유조선 측 보험사와 국제 유류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한도는 현행 제도상 3000억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은커녕 방제와 환경 복구에 들어간 비용도 국민 세금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충돌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에는 유조선 측의 구상권 청구가 예상되지만, 배 크기가 1만2000톤이어서 책임한도가 30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MBC 보도국이 충남 태안 앞 바다 기름유출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MBC는 9일 밤 <뉴스데스크>와 여러 뉴스를 통해 '태안 사고, 전액보상 어렵다?'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 9일 밤 MBC <뉴스데스크> '태안사고-전액 보상 어렵다?'. ⓒMBC  
 
피해 어민들이 3000억 원에 불과한 유류기금 배상한도를 지적하며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MBC는 삼성중공업이 일으킨 충돌사고를 복구하는 데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삼성중공업 쪽은 "관련법상 전면에 설 수 없는 입장이다.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성심성의껏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MBC는 1989년 알래스카에서 기름을 유출한 미 엑슨사가 2조500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음을 지적했다. 이는 같은 날만 놓고 비교했을 때 KBS가 <뉴스9>에서 '전남 섬 타르 피해 확산…조사 착수', '올해의 환경인상 태안 자원봉사자들' 보도를 낸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후 KBS는 10일 아침 <뉴스광장> 1부에서 앵커 리포트로 '태안 피해 어민 삼성중공업에 사과·배상 요구'를 보도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재계와 일부 언론의 반발로 실패했다. 김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그 종류도 새로워지고 있지만 손배소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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