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4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영화·음악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 4차 모니터링(07.12.5∼12.8) 결과에 따라 총 31개 P2P·웹하드 업체에 21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모니터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모니터링에서 충분한 기술적 조치(미차단율 5% 이하)를 취하지 않은 업체에 부과됐으며, 4차 모니터링 대상 38개 업체 중 31개 업체가 해당됐다.

최고액 2500만 원을 부과받은 2개 업체를 포함해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12곳이고, 19개 업체가 적게는 21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업체는 높은 필터링율을 보인 5개 업체, 사이트가 폐쇄된 2개 업체 등 모두 7개 업체이다.

문화부는 이날 이번 과태료 부과 전 과태료 예정 금액 등을 통지하고 12일간 의견진술 기간을 거쳐 업체가 충분한 자구 노력을 소명했거나 영세한 사업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대상자 기준 인용)인 경우 이를 반영해 과태료 예정 금액의 20∼30%를 감경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4차 모니터링 결과 전체적으로 지난 1·2·3차 모니터링과 비교해 영화부문에서 기술적 조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앞으로 P2P·웹하드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영화·음악 뿐 아니라 게임·출판·방송 저작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포털에 대한 삭제명령권 발동(저작권법 제133조) 등도 병행 추진해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 근절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