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전주방송(JTV)과 강원민방(GTB)의 재허가 추천 거부 절차에 들어갔다. 광주방송(KBC) FM의 재허가 추천 의결은 보류됐다.

방송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2월31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575개 방송국(연주소 290개, 중계소 285개)에 대한 재허가추천 여부를 의결했다. KBS 등 29개 사업자는 허가추천서 즉시 교부, MBC 등 8개 사업자는 이행각서 제출 후 교부, SBS는 조건부 재허가추천(이행각서 제출 후 교부), 광주방송은 의결보류, JTV와 GTB는 재허가추천거부를 전제로 청문 결정을 내렸다.

TV와 라디오 모두 기준점수인 650점에 미달한 전주방송(JTV)과 강원민방(GTB)의 상황은 심각하다. 방송위는 방송법 101조 1호에 의거해 이들 사업자를 상대로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방송법상 재허가 추천 거부를 전제로 한 것이며, 청문 결과에 따라 3년 전 iTV처럼 정파 사태를 맞을 수도 있음을 뜻한다.

방송위 김우석 지상파방송부장은 "'어느 하나만 고치면 괜찮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며 "다만 강원민방은 3년 전 청문에서도 최대주주가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번에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전주방송에 대해서는 "노사갈등이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며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기 위해 심사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김 부장은 "청문 열흘 전에 통보를 해야 하니까 오늘내일 중에 통보해서 12월 초순에 청문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정된 재허가추천 대상 37개 사업자 명단은 KBS, EBS, MBC, 부산MBC, 대구MBC, 광주MBC, 대전MBC, 전주MBC, 마산MBC, 춘천MBC, 청주MBC, 제주MBC, 울산MBC, 진주MBC, 목포MBC, 여수MBC, 안동MBC, 원주MBC, 충주MBC, 삼척MBC, 포항MBC, 강릉MBC, KNN, 대구방송, 대전방송, 청주방송, 울산방송, 제주방송, 경기방송, 불교방송, 평화방송, 기독교방송(CBS), 원음방송, 극동방송, 국악방송,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다.

   
  ▲ 방송위원회. ⓒ이창길 기자 photoeye@  
 
이 가운데 MBC는 외부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경영평가 실시, 대구MBC·진주MBC·여수MBC는 방송법 위반상태 해소계획 수립 시행, KNN은 광역화 계획에 부합하는 인원확보 및 설비구축 계획 마련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구방송은 최초 허가 시의 이행계획인 지역방송연구원 설립에 준하는 현실적인 지역사회 기여계획 수립과 방송법 위반사항 재발방지 노력을 담은 이행각서를, 청주방송은 경영효율화를 위한 개선계획을 담은 이행각서를 내야 한다.

제주방송은 시청자위원회 지적사항 및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시스템 개선방안과 향후 3년간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금액 및 지역사회 기여 투자금 증액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내야 한다. 이들 8개사가 제출한 이행각서를 어길 시에는 향후 재허가추천 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방송위는 밝혔다.

방송위는 SBS에 대해 향후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그 이행결과를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추천했다. 아울러 향후 3년간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상향과 어린이·청소년·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광주방송의 경우 TV는 650점을 넘겼으나 FM라디오가 이에 미달해 의결이 보류됐다. 아울러 최대주주사 대표이사의 방송사 겸직상태도 문제가 됐다. 김우석 부장은 "시청자위원회 지적사항 및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시스템 개선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만 확인되면 빠르면 다음 주에도 재허가 추천을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위는 KBS MBC SBS 3사에 대해 △디지털 전환 촉진과 난시청·공시청 수신환경 개선계획 수립 후 시행 △과도한 협찬운영을 지양하고 협찬고지 관련법규 준수에 유의할 것을 공통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지역MBC에 대해서는 △광역화 추진 △자체제작 프로그램 투자상향 △감사제도 강화 등을 주문했고, 지역민방에 대해서는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추천위원회 구성·운영을 강조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KBS는 2004년 5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중 미이행 사항의 조속한 이행 등 경영효율성 강화 등을, EBS는 이익잉여금의 국고배당 근거 마련을, MBC는 디지털화에 따른 직군별 인력 재조정 등을 부담해야 한다. 이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향후 재허가추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22일 시작된 2007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추천은 9월17∼20일 서류심사, 10월24∼26일 의견청취(18개 사업자 대상), 11월6일 추가의견청취(강원민방 대상), 11월5∼9일 심사평가를 거쳐 의결됐다.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원회에는 전육 방송위 상임위원, 김동김 방송위원, 박형상 변호사,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매체공학), 임명호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박희우 가톨릭대 교수(경영학부)가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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