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1월27일부터 1400여개 사이트에서 실명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16개 인터넷언론사와 언론단체가 이에 대한 거부의 뜻을 밝혔다.

노동넷 방송국, 대자보, 레디앙, 미디어스, 민중언론 참세상, 민중의소리, 부안21, 언론개혁시민연대,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일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참소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인터넷실명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매우 해악한 제도"라며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인터넷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공직선거법 82조 6에 따른 것으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에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한다.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언론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실명 미확인 글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1월27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12월17일까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의 글을 쓰려면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16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공직선거법 82조 6은 인터넷언론과 소통하며 여론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뉴스 생산 주체와 네티즌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선거시기 실명제는 정부가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일일이 감시하는 반민주적인 제도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16개 단체는 공직선거법 93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UCC 운용기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자체 판단해 삭제를 결정하는 정보통신망법 44조 등을 언급하며, "인터넷언론에 대한 국가의 감시·통제 시도는 최근 2∼3년간 매우 입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6개 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으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거 시기 실명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며, 인증 설치 거부, 게시판 폐쇄, 사이트 폐쇄 등의 행동으로 네티즌과 공분을 모아 나갈 것이고 정보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선거시기 실명제를 폐지하는 실천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2007'을 결성하고,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인터넷 실명제 반대 기자회견을 열며, 인터넷언론사들은 23일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밝힐 계획이다.

정보인권단체들은 지난 2004년 3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한다'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고,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는 인터넷신문사인 '민중의소리'가 인터넷 실명제에 불복해 실명 인증없이 댓글을 쓰게 해 벌금 100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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