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자녀 위장취업 네티즌 청원운동을 삭제조치해 시민단체의 거센반발을 사고 있다. 반면, 선관위는 최근 '이회창 후보'에 대해 막말을 퍼부은 백일섭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4일 이 후보 자녀 유령취업과 관련한 탈세의혹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네티즌 청원운동'을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의 규정에 위반된다며 삭제토록했다.

선관위, '이명박 아들딸 유령취업 세무조사 촉구'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 '돌연' 삭제명령

이에 따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의 이 후보 관련 '네티즌 청원운동'게 게시된 글들은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삭제된 게시물입니다'라는 공지로 대체됐다. 다만 현재까지 1만1710명이 청원운동에 서명했다는 간략한 그래프와 선관위의 결정을 비난하는 댓글 380여 개만 남아있는 상태다.

   
  ▲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이명박 자녀 유령취업 관련 국세청 세무조사 촉구' 네티즌 청원운동 게시물이 14일 삭제됐다. 현재 남겨진 장면.  
 
대선미디어연대는 16일 성명을 내어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자의 부도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시민사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라며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부도덕한 후보의 비상식적 행태를 비판하면서 관계당국의 조사를 촉구한 것이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가? 선관위는 답하라. 선관위는 대선 후보의 탈세와 자녀 유령취업을 비호하는가? 아니면 한나라당으로부터 압력이라도 받았단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대선미디어연대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자녀 유령취업 논란은 당사자인 이 후보가 사실을 시인했고, 탈세한 세금을 자진납세하기까지 했다. 이는 의혹도, 논란도 아닌 사실"이라며 "(선관위의) 같은 논리라면 국세청에 게시되고 있는 1천여 건에 달하는 조사 촉구 글이 죄다 선거법 위반이란 말인가. 네티즌의 자발적 청원운동이 어떻게 선거운동으로 규정되고, 게시물 삭제라는 마녀사냥식 탄압을 유권자들에게 가할 수 있는지 선관위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한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회창 뒈지게 맞아야…' 발언 백일섭씨에게는? 선관위의 이중잣대 "특정후보 비호하나"

특히 최근 탤런트 백일섭씨가 연설에서 "이회창은 뒈지게 맞아야 한다"며 테러에 가까운 협박을 했음에도 선관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특정후보에 대해 명백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선미디어연대는 "이러고도 선관위가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 벽보, 사진, 문서, 인쇄물을 배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선미디어연대는 이 조항을 대표적인 악법이며 독소조항이라며 폐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대선미디어연대가 16일 발표한 성명 전문.

[성명] 선관위의 '이명박 후보 자녀 유령취업' 조사 촉구, 네티즌 아고라 청원운동 탄압을 규탄한다!
- 정치적 의사표현?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법 93조 폐지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후보의 자녀 유령취업과 관련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네티즌 청원 운동'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지난 14일 미디어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의 해당 게시물을 삭제시켰다. 이는 선관위의 횡포이자, 정치적 의사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민주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한 네티즌의 제안으로 지난 10일부터 포털 게시판에서 진행된 ‘네티즌 청원운동'(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668)을 선거운동으로 규정한 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자의 부도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시민사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이다.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부도덕한 후보의 비상식적 행태를 비판하면서 관계당국의 조사를 촉구한 것이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가?

선관위는 답하라. 선관위는 대선 후보의 탈세와 자녀 유령취업을 비호하는가? 아니면 한나라당으로부터 압력이라도 받았단 말인가?

한겨레의 최초 보도로 촉발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자녀 유령취업 논란은 당사자인 이 후보가 사실을 시인했고, 탈세한 세금을 자진납세하기까지 했다. 이는 의혹도, 논란도 아닌 사실이다. 네티즌의 아고라 청원운동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한 의원이 “이 후보의 건물 관리회사인 대명기업에 큰딸과 막내아들이 이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직원으로 등재돼 매달 120만원,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250만원 등 모두 8,800만원의 월급을 받아, 이 액수만큼 탈세를 했다”고 제기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한겨레>는 이 내용을 앞서 보도했고, 이명박 후보의 부도덕한 처신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수 만 건의 댓글을 올리면서 ‘인터넷 민란’ 수준의 질타가 이 후보에게 쏟아진 바 있다. 급기야 이 후보는 사과를 했고, 탈세한 세금도 슬그머니 납부했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 더욱이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 등 공공의 이익과 관심사에 관한 네티즌 청원운동을 어떻게 선거운동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 같은 논리라면 국세청에 게시되고 있는 1천여 건에 달하는 조사 촉구 글이 죄다 선거법 위반이란 말인가? 네티즌의 자발적 청원운동이 어떻게 선거운동으로 규정되고, 게시물 삭제라는 마녀사냥식 탄압을 유권자들에게 가할 수 있는지 선관위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한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최근 대선시민연대는 선관위의 시대착오적인 과잉 유권자 단속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대선시민연대에 따르면,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선관위가 선거법 93조를 근거로 인터넷의 글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5만5842건에 이르고, 그 중에서 대선관련 글이나 동영상이 선거법을 위반해 수사 대상에 오른 경우는 561건(618명)으로 전체 선거법 위반 사건(827건)의 68%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인터넷을 통한 정치 평론, 정치토론을 하고 있는 네티즌이 주요 ‘무차별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앞 다퉈 실적 올리기에 나선 경찰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조건 선거법 위반이라며 인터넷 언론사에 게시물 게시자에 대한 정보를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있다. 경찰의 폭거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

선거법 93조에 의하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 벽보, 사진, 문서, 인쇄물을 배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선거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현재 정치권은 이 조항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백모 탤런트가 최근 한나라당 연설을 통해 “이회창은 뒈지게 맞아야 한다”라고 테러에 가까운 협박을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선 후보의 자녀 유령취업과 탈세 문제를 국세청이 조사해야 한다는 네티즌 청원운동은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분서갱유를 저질렀다. 이러고도 선관위가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대선미디어연대는 선관위의 네티즌 청원운동 탄압을 규탄한다. 선관위의 특정 후보 편들기식 네티즌 청원운동 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법 93조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차단하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적 악법이다. 우리는 선관위의 마녀 사냥식 인터넷 게시물 탄압의 도구로 전락한 선거법 93조 폐지를 국회에 요구한다. 대선미디어연대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위헌적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를 위해 나설 것이다.

2007년 11월 16일 2007대선미디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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