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방송노조설립 추진위원회(준비위원장 오수성)는 지난 23일 공보처 장관, 방송협회장, 방송회관 이사장, 방송광고공사 사장에게 각각 공문을 보내 방송회관의 운영에 시청자 단체와 방송노조를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방송노조는 이날 공문을 통해 “방송회관은 방송노동자의 노동의 댓가로 발생한 광고수입의 20%로 조성된 공익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공익적 운영체임에도, 회관 건립및 운영논의에는 방송 노동자의 대표기구인 방송4사 노동조합이 소속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과 방송의 궁극적 주인인 시청자단체들이 배제되었다”고 지적하고 시민단체와 언론노련에게 ‘정회원 추천권’ ‘이사추천권’ ‘전체 사무실 면적의 20% 운영권’ 등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노조는 또한 “방송회관이 공익적 자본에 의해 건설되는 만큼 공청회 등을 거쳐 입주단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노조는 “이같은 요구가 거부될 경우 공익자금이 특정세력과 특정단체를 위해 유용되고 있다는 비난은 물론 방송사 노동자와 사회적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5월 31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방송회관 운영을 주관할 총회의 정회원은 방송협회 12인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7인 건물주인 한국방송광고공사가 4인을, 방송회관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 선임은 방송협회가 3인, 한국방송광고공사가 3인을 추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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