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측이 지난 6일 노조가 발행한 노보특보(1월17일자)에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 전영일 노조위원장과 노보 편집국장에게 각각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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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측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지난 1월16일 노동법 파업 집회 당시 한 연사가 김 대통령의 실정을 풍자하며 “YS는 주인도 몰라보고 물어뜯는 미친×”라고 한 발언을 노조가 노보를 통해 보도한 것.

KBS 사측은 징계처분통보서에서 “사외 집회에서 있었던 전현직 대통령을 비하한 사실을 그대로 기사화해 편집·배포함으로써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KBS노보라는 제호로 발행함으로써 KBS의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인사규정 제55조 제3호(공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오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 10일 노조상집간부회의를 갖고 “이는 노조활동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한 단체협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이며 노조탄압이 아닐 수 없다”며 “징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징계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재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결정했다.

KBS노조는 “사측이 가십을 국가원수모독으로 단정하고 징계조치를 내린 것은 최소한의 법상식조차 결여된 부당행위”라며 “만일 명예훼손이 문제가 된다면 김대통령이 직접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문제지 사측이 대신해 총대를 멜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11일 사측에 재심을 청구하고 오는 18일로 예정된 임시노사협의회에서 징계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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