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이영희)은 지난 14일 전국 초·중·고등학교별로 수업시간 등을 이용, 노동법 공동수업을 실시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 사태의 원인과 내용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학교별로 봄방학까지 노동법 공동수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공동수업 방식과 관련해 “수업시간을 활용하거나 훈화 등 학급별이나 학년, 과목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수업시간에는 10∼20분 정도 할애해 질의 답변의 토론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특히 이번 공동수업에선 노동법 문제 뿐 아니라 ‘한보부도사태와 정의로운 국민경제’, ‘교육개혁과 우리교육’ 등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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