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련 40차 중앙위원회의 최대 관심사는 두차례 대의원대회에서 파업찬반투표 실시를 유보한 조선일보 노조에 대한 처리 문제였다. 당초 중앙일보 등 8개 노조의 징계 문제는 당시 이들 노조의 처지를 감안해 대부분 ‘경고’ 조치가 적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였다.

조선일보 노조에 대한 다른 노조들의 문제의식은 ‘파업에 돌입하라는 것도 아니고 투표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자는데 그마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부분 신문 통신 노조들이 회사측의 위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파업찬반투표를 강행한 데 비해 너무 무성의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선일보 노조가 두차례씩이나 대의원대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업찬반투표를 유보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이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언론노련 집행위원회는 개정된 노동법과 언론노련의 파업돌입 결정등에 대한 조선노조의 입장을 묻는 소명을 요구한 후 조선노조에 대한 탈퇴권유등을 요구한다는 강도높은 입장을 정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맹 차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선노조가 처음부터 파업 돌입에 소극적이고 대의원들이 2차레나 조합원의 뜻을 묻는 파업찬반투표 자체를 부결시킨 것은 개정노동법이나 이에 대한 노동계의 대응으로서 파업결정에 대해 판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자는 결정이었다.

언론노련 집행위의 이같은 강경 입장이 중앙위원회에서 ‘경고’ 수준으로 정리된 것은 우선 조선노조가 적극적인 소명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일보 노조 김왕근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소명을 통해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이번 개정 노동법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언론노련과 같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재 조직역량으로는 총파업을 결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위원장은 지난 90년 조선노조가 파업에 실패한 이후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는 데 대해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비록 파업찬반투표는 실시하지 못했지만 노보등을 통해 파업정국에서 노보등을 통해 공정보도를 이끌려고 노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조선노조가 일단 파업찬반투표마저 실시하지 못하기는 했지만 ‘같이 가는 것’이 언론노조운동의 울타리를 두텁게 할 수 있다는 판단과 조선노조 내부의 건강한 세력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4차 총파업을 앞두고 언론노련 전체의 사기 측면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중앙위원회는 조선노조 집행부에 “과거 파업 실패 경험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조합활동에 득이 되지 않는다”며 “지도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조직력과 투쟁력 복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선에서 징계 수준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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