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련은 지난 12일 숭실대 사회봉사관에서 제40차 중앙위원회를 갖고 지난 달 16일 벌어진 언론 총파업 당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조선일보사 노조 등 소속 9개 노조에 징계를 내렸다.

언론노련(위원장 이형모)은 이날 집행위원회 발의 안건으로 채택된 ‘가맹 노조 징계 건’에 대해 장시간 논의한 끝에 의결 절차를 거쳐 이들 9개 노조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했다. 이날 경고를 받은 가맹 노조로는 조선일보 노조이외에 중앙일보 노조, 국민일보 노조, 매일경제신문 노조, 경기일보 노조, 중도일보 노조, 전자신문 노조, 로이터통신 노조, 동아TV노조이다.

언론노련은 당초 집행위원회 발의로 조선일보 노조에 대해 소명 요구 후 ‘탈퇴 건의’등을 결정할 계획었으나 조선일보 김왕근위원장의 소명에 이은 안건 토의 과정에서 다른 징계 대상 노조들과 똑같이 ‘경고’로 징계 수준을 낮췄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 김왕근위원장은 소명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고 개정 노동법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노련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며 “다만 노조의 조직 역량이 부족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노련는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의 4단계 총파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한 것을 비롯, △광남일보와 불교방송의 신규 가입 승인 △투쟁기금 조성 △민주노총 대의원 변경 등을 의결했으며 97년도 언론노련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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