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편집국장이 MBC 보도국 ‘카메라출동팀’이 취재한 한화그룹 김승연회장 저택과 관련한 부동산 실명제및 건축법 위반 의혹 기사를 막기 위해 MBC측에 기사가 나갈 경우 고소·고발은 물론 경향신문을 통한 보복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 박종화 편집국장은 지난 30일 MBC 보도국 김상기 부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회장 기사가 나갈 경우 담당 기자, 부장, 국장은 물론 사장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종화국장은 또 “옛날의 관계를 생각해 지금까지 TV 3사 가운데 MBC를 최우선적으로 대우해 우호적인 기사를 썼지만 김회장 보도가 나가면 이에 ‘흠집’이 생길 수 있다. 비판성 있는 기사도 나갈 수 있다”며 지면을 통한 보복을 시사했다.

언론사간에 자사 관련 기사를 빼줄 것을 요청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편집·보도국 최고 책임자가 상대 언론사에 기사를 통해 보복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나선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가 된 카메라출동팀의 기사는 한화 김승연 회장이 지난해 4월부터 집을 짓고 있는 서울 종로구 가회동 1번지 2천여평의 땅이 김 회장의 명의는 6백70평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김회장의 모친등 친인척과 오재덕 한화그룹 부회장, 가갑손 한화유통 부회장, 박원배 한화그룹 비서실장 등 5명의 그룹 임원진들 명의로 차명신탁해 사들인 것으로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 관련기사 10·11면

카메라출동팀 기자들에 따르면 또 모친 명의로 돼 있는 6백평의 임야에 정원을 조성하고 있어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으로부터 공원녹지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원들 명의로 돼 있는 터에는 당초 3가구용 다세대 주택을 짓는 것으로 신고돼 있으나 건축주가 김회장으로 돼 있는등 실제 김회장 저택의 일부로 편입돼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박국장은 이에 대해 “사주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선 언론사끼리 협조를 하는 것이 관행이다. 더욱이 (부동산실명제 위반의) 불법성이 현재로선 규명되지 않아 보도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MBC에 전화한 것은 ‘애사심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박국장 이외에도 고위간부들이 MBC 관계자들에게 전화등을 통해 이 기사를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 문화실(홍보실) 관계자들도 전화는 물론 직접 MBC 보도국을 찾아와 기사를 빼줄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