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P2P나 웹하드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통한 영화와 음악의 불법 유통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단속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불법 저작물 근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문화부는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이들 사업자를 단속해, 3회 이상 지적을 받을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각종 저작권 분쟁이 법정소송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미국의 저작권청 사용료 중재패널이나 독일의 저작권중재소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단순 저작권 침해자에 대해 저작권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저작권자가 합의금 요구를 목적으로 ‘영파라치’ ‘음파라치’ 같은 전문업자를 동원해 과도하게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저작권법 개정으로 영리 목적의 상습적 저작권 침해에 대해 비친고죄가 적용됨에 따라 상습적인 대규모 침해자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단속공무원이 현행범의 신병 확보와 불법저작물 유통업자의 경로추적 등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미 FTA체결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저작물 게시자 정보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저작권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불법 저작물 게시자의 실명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예정이고, 하루 평균 방문자 수 30만 명 이상인 포털 사이트 등에 제한적 실명제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과 별개로 P2P사이트와 블로그 등에 실명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현재 음반관련 P2P나 웹하드를 통한 불법복제 시장은 3900억원 규모(2005년 기준, 한국음악산업협회 집계)로 합법적인 음반시장의 3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영화도 매년 불법복제 시장이 50%씩 증가, 3200억원 규모(2005년 기준, 문화관광부 집계)로 DVD 및 비디오 등 2차 판권시장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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