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임시국회 개원 이후 여야간 노동법 재개정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노동환경위원회가 지난 19일과 20일 공청회에 이어 24일과 25일 이틀간 법률심사소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단일 법률안을 확정키로 했으나 노동계는 이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즉 노동계의 총파업이 불가피한 쪽으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무엇보다 여야간 합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단일안이 노동계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권쪽에선 이미 복수노조 문제를 포함한 쟁점 한두 가지를 타협안으로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야권에서 내놓은 ‘단일안’ 역시 교원의 노조 결성 보장,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비껴가려는 모습이다.

게다가 여야 합의 재개정이 사실상 ‘타협’인 점을 감안할 때 그나마 문제가 적지 않은 야당안에서조차 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교원의 노조 결성 인정,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무노동 무임금 반대 등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 사항이 자칫 ‘수장’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정부 여당이 여야 합의의 법률 재개정을 내세워 ‘역공’을 가해올 경우 민주노총의 총파업 명분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기도 한다. 반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입씨름’만 계속돼 3월 1일을 넘겨 개정 노동법이 발효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여야 합의 개정에 ‘기대’ 걸 필요성이 매우 희박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노동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선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총파업 돌입 시기의 결정권을 권영길위원장에게 위임한 가운데 소속 노조들은 줄곳 4단계 총파업 준비에 집중해 왔다. 한보 부도 사태에 뒤이어 터져 나온 황장엽 망명, 이한영 피살 등 어수선한 조건에서도 총파업 ‘온도계’를 가열하기 위해 이미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사복근부, 출근투쟁 등 단위 노조 실정에 맞는 준법투쟁을 벌였다.

한편 지난 21일 민주노총 투본대표자 회의에선 총파업 준비 상황 점검과 국회 일정에 따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환경위원회의 법률심사소위 논의 결과가 나오는 25일 직후가 노동계 총파업 돌입 여부를 판가름 짓는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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