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MBC 시사교양국 A PD가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MBC  
 

MBC 인사위원회는 지난 20일 오전 회의를 열고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A PD에게 이날자로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MBC 최문순 사장도 이례적으로 신속히 결재함에 따라 징계가 확정됐다.

징계 결정이 내려진 뒤 2주 이내에 당사자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A PD는 지난 9일 새벽 서울 여의도 MBC 경영센터에서 같은 팀의 작가 B씨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B씨의 목뒷덜미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

이 일은 지난 12일 B 작가가 당시의 정황을 MBC 구성작가협의회 게시판에 올리면서 MBC 안팎에 알려졌다.

13일 오후 MBC 최우철 시사교양국장이 피해자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14일에는 A PD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구성작가협의회와 MBC 여사원협의회는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회사 쪽과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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