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들이 노동관계법 날치기 처리와 관련한 외신보도를 발췌·인용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를 발췌·인용한 사례가 많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언론연구원 문철수 선임연구위원이 17일 발표한 ‘노동법 개정관련 국내 신문의 외신기사 인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언론들이 홍콩의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96.12.30자), 프랑스의 ‘르몽드’(97.1.7자), 영국의 ‘더 타임즈’(97년.1.8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97.1.9자)등 세계 유력 4개 신문의 관련기사를 주로 인용·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국내 거의 모든 신문들이 “노동관계법이 기업들의 요구에는 부응하고 노조의 권한을 박탈한 일방적인 법안으로서 더이상 타협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의 기사를 인용보도했으며, 한국보다 먼저 OECD에 가입한 멕시코의 사례를 들면서 OECD가입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르몽드의 기사를 집중적으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국내신문들이 외신기사를 발췌·인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긍적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를 발췌·인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연구위원은 “이번 외신 보도들을 볼때 실제 ‘노동법 개정’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나 노동자 권익보호라는 입장에서의 기사는 거의 찾아 보기 힘든 반면 단지 OECD와 ILO등 국제기구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피상적인 수준의 보도가 주를 이루었고 국내신문은 이를 인용하기에 급급했다”며 국내언론은 “외신인용에 있어서 단순 인용보다는 선진국의 논리와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고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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