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는 앞으로 현저한 불공정 방송 행위를 한 소속 조합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노조규약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규약이 통과될 경우 이 조항은 언론사 노조 사상 처음 신설되는 것이다.

KBS노조는 지난 14일 제129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조항을 신설, 오는 26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KBS 노조는 이같은 조치를 신설한 이유에 대해 “말로만 공정방송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정방송을 이뤄내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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