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서 구두계약 형태로 수년간 근무하다 최근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영상취재요원(VJ)들이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청에 사건을 진정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KBS의 노동법 위반 여부는 물론 언론사의 비정규직 보호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 KBS <뉴스타임> 사이트  
 
KBS 보도본부 2TV뉴스제작팀에서 영상취재요원으로 일해온 10명의 VJ들은 지난 6월 회사의 사업자등록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상시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고 나섰다가 지난달 31일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TV ‘아침뉴스타임’(오전8시)과 ‘뉴스타임’(오후8시)의 촬영업무를 맡아온 VJ들로 계약서 없이 적게는 1년6개월, 많게는 6년까지 장기간 근무해왔다.

이들은 '해고' 통보를 받기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촬영업무 특성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반복되는데도 KBS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연월차 휴가도 부여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강요하며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곧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낼 예정이다.

그러나 KBS는 이들을 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VJ의 경우 별도 계약서 없이 9만∼13만원의 일당을 월 단위로 지급하는 개인사업자였을 뿐 근로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뉴스 업무의 특성상 대기상황이 발생하긴 하지만 아이템별로 기자와 동행하는 시스템이었고, 편의를 위해 대기실을 제공한 것까지 상시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내세우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다.

KBS 보도본부 관계자는 “2TV 뉴스를 시작할 때부터 VJ를 모집해 부족한 인원을 충당해왔고, 이번에 체계를 잡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요구했지만 본인들이 거부했다”며 “8월1일부터 외부에 등록된 업체에서 VJ를 공급받고 있다. 기존 VJ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VJ들의 대리인인 ‘노무법인 참터’ 유성규 노무사는 “KBS는 ‘사용자 대 사용자’ 관계라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서가 필요없다고 하지만 전형적인 근로고용 관계로 보여진다”며 “계약서 없이 VJ에게 업무를 시켜온 것 자체도 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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