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같은 통신사업자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같은 포털사업자 모두 IPTV 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IPTV 전송용 인터넷망에 대한 사용권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향후 경쟁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이런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LLU(local loop unbundling: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이다.

LLU란 본래 ‘시내 전화 사업자의 가입자선로를 활용해 다른 기간 통신 사업자가 시내 전화 또는 초고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가입자선로란 각 지역 전화국 교환기로부터 각 시내전화 가입자의 가정까지 연결되는 전송경로를 말한다.

즉 한 사업자가 가입자망을 구축하면, 망이 없는 다른 사업자들도 망 사업에 소요되는 원가를 치르고 가입자망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도록 한 것이다.

LLU의 도입은 가입자망을 확보한 통신사업자에게는 자신의 망에 대한 독점적 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불리하지만, 통신망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는 유리하다. LLU는 유럽에서 통신망을 보유한 사업자에 의한 서비스의 독점을 막기 위한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논쟁의 과정에서 나온 방안으로, 국내에는 2002년에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망 사업 원가상정 기준이 미비해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LLU 적용대상을 xDSL(일반 전화선망)으로만 할지, 프리미엄망인 FTTH(광가입자망)까지 포함시킬지도 논란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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