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 사이의 겸영을 제한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지상파방송사간 겸영을 제한하고 외국방송 재송신 제도를 개선하는 조항을 포함한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7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고 발표했다.

지상파 간 겸영제한 강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7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지상파방송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해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 (왼쪽부터) MBC, SBS, KBS 사옥.  
 
단,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MBC)가 이 법을 시행할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는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기득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법 시행 당시 지상파 방송사업자 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해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 안에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PP 등록요건 구체화

한편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 요건 중 중요 사항인 자본금 요건, 시설 요건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건을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등으로 열거하고, 재난방송 이행요구, 약관변경명령 및 시정명령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외국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 

이와 함께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제도와 관련해서는 재송신 승인신청의 주체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서 '당해 외국방송을 행하는 외국방송사업자'로 변경했다. 또한 외국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하는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방송사업자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했다.

방송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지상파 방송사 간 겸영을 제한함으로써 여론의 독과점 방지와 방송의 다양성·공공성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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