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단체들이 포털사이트 다음이 삼성 관련 노동조합의 카페에 대해 접속 차단조치를 한 것과 관련해 다음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항의방문을 했다.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37개 정보·인권단체들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다음 본사를 방문해, 노조 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삼성코레노의 주장에 따라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의 외부 접속을 차단한 다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37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다음 본사에서 다음의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외부 차단 조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정보·인권단체들은 "단지 회사측에서 '명예훼손'으로 노동자에게 소송 중이라 해서,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을 '명예훼손'으로 간주한 다음의 행위와, 이용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사이버가처분' 행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행위"라며 "이후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와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와 동일한 탄압 행위를 할 것이 뻔하기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그렇지 않는다면 다음은 단순히 '온라인 상에서 노조활동을 수행하는 데 불편을 끼친 것'이 아니라 사이버상 노동운동탄압에 선두에 서는 '신노동운동탄압기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지속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정보접근권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다음 등의 포털업체들에 존재하는 이용자들의 글에 대한 불법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은, 포털업체들의 자의적인 '사이버가처분'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법적 근거 없는 판단이 아닌, 사법부가 적법적 절차에 따라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다음은 노조 카페의 글이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삼성코레노 쪽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자체 운영 중인 '사이버가처분' 제도를 적용, 카페의 외부 접속을 차단했고, 이에 정보인권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비판하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다음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노조 카페의 글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심의 결과를 내놓자 40여일 만인 지난 19일 카페를 복구시켰었다.

코레노 노조 카페 블라인드 조치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라는 고전적 논란과 함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권한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던졌지만 27일부터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명예훼손 등으로 정보 삭제 요청을 받을 때는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을 해야한다'는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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