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다음이 지난 6월 삼성코레노 회사 쪽의 ‘명예훼손’ 문제제기에 따라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를 ‘블라인드 조치’(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조치)했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는 해당 카페의 게시물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이 정통윤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사건은 일단락됐으나 포털 운영자의 권한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사이버가처분’ 등 포털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블라인드 조치를 당한 다음의 ‘삼성코레노 민주노조 추진위원회’(cafe.daum.net/korenolove) 카페.  
 
▷정통윤 “명예훼손 아냐”= 정통윤은 해당 카페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의해달라는 다음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회의를 연 끝에 16일 ‘노조의 게시물에 명예훼손 소지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정통윤 김철환 심의총괄팀장은 “ ‘삼성의 인권유린’ 등 표현이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긴 하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근무환경 개선 등 노동자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cafe.daum.net/korenolove) 카페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삼성코레노 회사 쪽은 지난 6월 다음에 ‘사이버 가처분’(분쟁을 야기한 글을 임시로 보이지 않게 하는 조치)을 신청했고, 다음은 카페 운영자에게서 연락이 없자 카페의 외부 접근을 차단했다.

이에 정보인권단체들은 성명을 내어 “다음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월권 행위”라며 거세게 비판했고, 이에 다음은 정통윤에 심의를 요청했다. 

▷인권단체 “포털, 과도한 권한 문제”= 다음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블라인드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보인권단체들은 인터넷사업자의 권한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박김형준 다산인권센터 간사는 “이번 사안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아닌 표현의 자유와 노동자 권리의 문제”라며 “명예훼손은 법원에서 가려질 사안인데, 다음이 자의적으로 조치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김 간사는 “포털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정보통신망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 44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게시물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통윤 김 팀장은 “사이버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다음의 조치는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다음 기업커뮤니케이션팀장은 “사이버가처분은 아나운서 사생활 사진 유출처럼 포털에 의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포털이 늦게 대응한다는 여론이 많아 카페에게 이틀이라는 시간을 주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이번 사건도 같은 경우인데 사회적 약자가 해당돼 논란이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를 포털이 자체 판단하는 것엔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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