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의 ‘등소평 사망’ 특종 주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AFP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등소평의 죽음에 대한 정보를 입수 보도한 곳은 중앙일보가 아니라 홍콩의 CTN(Chinese Television Network)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21일자 자사 신문을 통해 “등소평의 사망소식을 20일 새벽 1시 05분에 입수 2시 반에 지면제작을 마친 후 3시에 인쇄에 들어가 세계 최초로 이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AFP 통신 피터 림 기자가 쓴 ‘홍콩 TV 방송국은 등이 죽은 뒤 바로 알았다’는 기사에 따르면 홍콩의 CTN은 이보다 앞서 새벽 2시 18분(현지시각 1시 18분), 등소평 사망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21일자 중앙일보에서도 확인된다. 중앙일보는 ‘세기의 특종 중앙일보 두특파원의 취재기’에서 CTN의 보도 시각을 2시 18분(현지시각 1시 18분)으로 명시하고 있다. 보도 시각으로만 본다면 중앙일보의 특종이라고 볼 수 없는 셈이다.

이에 중앙일보의 장서효 국제부장은 “신문과 방송의 제작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특종에 대한 개념도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용자 입장에서 특종 개념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신문이 먼저 정보를 입수하고도 제작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방송보다 늦게 보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를 CTN보다 앞서 확인하고 윤전기를 세웠기 때문에 이 시각을 특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중앙일보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AFP는 CTN이 등소평이 사망한 9시 08분(현지시각) 직후에 사망소식을 입수했다고 보도해 CTN에 손을 들어 주고 있다. 중앙일보가 등의 사망 소식을 확인한 0시 25분(현지시각)보다 3시간여 빨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 부장은 “논란이 있겠지만 CTN은 확인이 늦어 정보 입수 후 4시간이나 지난 2시 18분(한국시각)에 방송한 게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타사 신문사 기자들은 “중앙일보의 취재력과 지면 배치의 기동성에 대해선 높이 평가할 만하며 국내 특종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먼저 일보를 한 언론사가 있는 만큼 세계적 특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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