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NHN 대표가 뉴스 저장 기간을 7일로 해달라는 신문사들의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4일 서울 광화문 인근의 음식점에서 일간지 기자들과 만나 "'7일 보관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합의안을 내세우면) 기존의 콘텐츠 제공 단가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6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네이버 홍보실 관계자는 "계약은 온라인신문협회가 아닌 개별 언론사와 풀어야하는 문제고, 온신협의 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최 대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를 비롯한 대부분의 포털은 7월1일 이후의 계약부터 뉴스 저장 기간을 7일로 하고, 블로그퍼가기 등의 서비스를 중단해달라는 온신협의 제안에 대해 비공식적으로도 "개별사와의 계약을 통해 풀 문제"라는 회의적 반응을 보여왔다.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한 가운데, 언론계는 지난달 30일로 네이버와의 계약이 끝나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의 행보에 관심을 보이며, 후속 논의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경닷컴 관계자는 "한국경제 차원에서도 온신협 안을 네이버를 비롯한 여타 포털에 다시 제시하고 공식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온신협의 이후 논의를 주되게 참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신협 사무국 관계자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신협 회원사와 포털과의 관계는 조선 동아 등 주요 신문사들이 참여하는 뉴스뱅크와 포털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달라 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7일 지난 뉴스는 뉴스서비스가 아니라 검색서비스의 영역이므로 뉴스에 사용한다는 원래 계약 내용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포털이 뉴스를 통한 수익을 독점하는 현재 같은 상황을 유지할 경우 7일 저장기간은 지켜야 한다"며 "그러나 신문사와 공동사업모델로 나갈 경우 다른 조건에서 이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네이버 등 포털에 공동사업인 뉴스뱅크를 제안했고, 포털이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할 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편, 최휘영 대표는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되고 있는 검색사업자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자동검색의 범위를 규정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색사업자법안은 현재의 내용으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최 대표는 최근 법원이 네이버에 대해 '18세 관람가' 음란물 배포로 벌금형을 내린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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