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포털을 대상으로 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포털에 대해 구글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검색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된 데 이어 포털이 현행과 같은 뉴스서비스를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 공청회를 열어 포털이 현행과 같은 뉴스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은 일정 규모의 포털 사업자는 자동 검색을 해야한다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발의했고, 김영선 의원과 이승희 의원(통합민주당)은 각각 포털을 겨냥한 신문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 ⓒ이창길 기자 photoeye@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검색사업서비스 사업자는 광고매출액 대비 검색광고 매출액이 30% 정도 되는 등 광고매출액에서 검색광고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뒤, 검색사업서비스사업자법은 △자동검색과 수작업 검색을 구분하고 △검색부문 담당자의 이름을 공개하며 △인기검색어의 집계기준을 공표하고 △인터넷신문의 겸영을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 ⓒ이창길 기자 photoeye@  
 
변 위원장은 "검색알고리즘에 의해 구현되는 구글과 달리 네이버에서 '어린이'를 검색하면 어린이 관련 사이트가 아닌 네이버가 운영하는 '쥬니버'가 상위에 뜨고 있다"며 "자동검색으로 되는 검색 카테고리와 손으로 하는 검색 카테고리를 분리해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 위원장은 "검색서비스사업자인 포털은 신문법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이 되어 대선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막대한 정치광고를 수주할 수 있다"며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문법의 인터넷신문과 공직선거법의 인터넷언론을 겸영할 수 없게 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 편집을 자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신문법과 방송법에는 겸영 및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포털의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언론의 겸영 및 겸업 제한을 두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동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 정책협력팀 차장은 "검색서비스라는 것은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치있는 정보를 누가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이지, 통제해야 하는 기간망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성 차장은 "미국은 검색량이 많아 자연검색을 해도 자료의 정확도가 높으나 한국은 자료가 부족해 자연검색을 할 경우 시장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며 "검색은 방대한 양의 자료 수집과 분류 등 복잡한 알고리즘에 의해 이뤄지므로 어떤 부분이 수작업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규정짓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의미가 불명확한 규제는 서비스를 가로막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성 차장은 겸영금지와 관련해 "인터넷신문도 외부 검색엔진 등을 통해 외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이런 법을 적용하면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차장은 "판도라TV 사례처럼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은 광범위하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언론으로 보고 신문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은 포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시각차로 두 법의 교통정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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