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포털을 대상으로 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포털에 대해 구글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검색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된 데 이어 포털이 현행과 같은 뉴스서비스를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 공청회를 열어 포털이 현행과 같은 뉴스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은 일정 규모의 포털 사업자는 자동 검색을 해야한다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발의했고, 김영선 의원과 이승희 의원(통합민주당)은 각각 포털을 겨냥한 신문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 ⓒ이창길 기자 photoeye@ | ||
▲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 ⓒ이창길 기자 photoeye@ | ||
특히 변 위원장은 "검색서비스사업자인 포털은 신문법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이 되어 대선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막대한 정치광고를 수주할 수 있다"며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문법의 인터넷신문과 공직선거법의 인터넷언론을 겸영할 수 없게 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 편집을 자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신문법과 방송법에는 겸영 및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포털의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언론의 겸영 및 겸업 제한을 두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동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 정책협력팀 차장은 "검색서비스라는 것은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치있는 정보를 누가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이지, 통제해야 하는 기간망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성 차장은 "미국은 검색량이 많아 자연검색을 해도 자료의 정확도가 높으나 한국은 자료가 부족해 자연검색을 할 경우 시장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며 "검색은 방대한 양의 자료 수집과 분류 등 복잡한 알고리즘에 의해 이뤄지므로 어떤 부분이 수작업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규정짓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의미가 불명확한 규제는 서비스를 가로막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성 차장은 겸영금지와 관련해 "인터넷신문도 외부 검색엔진 등을 통해 외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이런 법을 적용하면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차장은 "판도라TV 사례처럼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은 광범위하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언론으로 보고 신문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은 포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시각차로 두 법의 교통정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