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자동검색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된 데 이어 포털의 뉴스 중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이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김영선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과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된 검색결과’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되지 않은 검색결과’를 구분해 편집하고, 후자의 경우 광고나 포털 사업자의 콘텐츠보다 상단에 배치해야하고 △인기검색어 집계 기준을 공표하며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문법의 인터넷신문과 공직선거법의 인터넷언론을 겸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문법 개정안은 △인터넷신문 규정의 ‘독자적 기사 생산 요건’을 삭제하고 △초기화면의 뉴스비율이 50% 이상인 매체는 인터넷신문으로, 50%이하인 매체는 기타인터넷간행물로 등록하게 하고, 기타인터넷간행물의 경우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기능을 못하게 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실 관계자는 “법제실의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포털이 지금처럼 뉴스를 중개하고 싶으면 인터넷신문이 되든지 포털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기타인터넷간행물이 돼 뉴스 중개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진수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조만간 발의될 이승희 의원(민주당)의 신문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진 의원의 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자동검색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이 의원의 법안은 ‘독자적 기사 생산’ 조항을 삭제해 포털을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하고, 초기화면 뉴스비율을 40% 이상 유지하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는 7월2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포털을 겨냥한 일련의 법안 발의 움직임에 대해 포털업계 관계자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 포털의 정책팀 관계자는 “검색의 알고리즘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손검색과 자동검색의 설정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사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이트가 검색서비스를 하는 상황에서 검색사업자의 범위도 모호할 뿐 아니라 검색서비스와 뉴스서비스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기업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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