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다 하더라도,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 앞으론 언론이 해주는 말만 받아들이란 말인가" "언론의 특정후보 편들기는 어떻게 되는가. 언론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도의 선거홍보를 하고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게시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선거 180일을 앞두고 발표한 선거법 안내 자료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의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다. 22일부터 인터넷 상에서 특정 대선 주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단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21일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30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을 두고 검색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전국적으로 330명의 사이버 검색요원 활동"

선관위는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는 제재 내용을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선관위는 적법 절차에 따른 규정을 안내한 것이라고 하지만 발표내용을 접한 이들은 국민의 정치 참여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의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내용이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대선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은 가능하다. 네티즌 입막기를 위한 조치는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선거법을 보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제한 금지되는 사항이 있는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 추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 의견이나 의사표시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개인적 의견, 의사표시 제한하는 것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올린 글의 어디까지가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표시이고, 어디까지가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네티즌들이 이번 조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정치 참여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로 다가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사이버 조사팀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게시물의 의도와 목적, 계획된 것인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각 게시물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네티즌들이 적법한 테두리에서 정치적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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