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는 ‘신문공정경쟁규약 시행세칙’을 마련,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한국신문협회는 공정경쟁규약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를 두고 △경품류 제공 △강제투입 △무료지 제공 △무가지 공급 △정가유지위반 등 5가지 공정경쟁 위반행위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집행위원회는 신문사가 경품류제공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1건당 월정구독료 6개월분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3회이상 위반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조치하게 된다.

또 독자에게 배달되는 무료지 제공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3회이상 위반했을 경우 자사지면에 사과문을 게재토록 했으며, 신문발행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유료구독부수의 20% 이상을 초과 공급했음이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초과부수의 판매단가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강제투입 및 정가유지를 위반했을 경우 위약금 징수 및 시정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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