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측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및 편집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이 개정안에서 ‘재벌 등은 일간지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50% 이상 취득할 수 없다’는 현행 소유지분 제한 요건을 대폭 강화해 1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 현행 조항이 소유지분 제한대상을 재벌기업과 그 계열기업으로만 한정하는 등 편법적인 초과 소유가 가능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벌기업 및 계열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주, 임직원 등도 제한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규정에 위반해 초과 소유한 주식 및 지분은 의결권과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또 이 개정안에서 편집권 독립을 위한 규약과 관련한 조항도 신설했다. 이 조항엔 일간지 등의 내부에 사용자와 취재·편집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대표가 동수로 구성된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 위원회에서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에 대한 사항 △편집 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약을 제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런 조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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