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에게 헐값으로 발행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허태학·박노빈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유죄를 선고한 데 대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검찰은 즉시 편법적 경영권 승계작업의 사실상 지시자인 이건희 회장을 소환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환영논평을 내놨다. 반면 삼성그룹은 '에버랜드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 입장' 발표문에서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 문제가 많은 만큼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순수하게 법 논리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닷컴(www.chosun.com)은 이날 오후 올린 기사 <'에버랜드'기사 축소 보도한 중앙일보 인터넷사이트>에서 "29일 오전 국내 뉴스 가운데 가장 비중 있는 기사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배정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선고 결과를 꼽을 수 있다"며 "하지만 중앙일보의 인터넷 사이트는 이날 오후 1시30분 현재 초기화면에서 에버랜드 선고 결과와 관련한 기사를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어 미묘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조선닷컴은 "언론사이트의 뉴스 선택 등 편집권은 해당 회사에 있지만, 에버랜드 선고 공판 결과가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과, 이번 2심 판결이 삼성그룹 후계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석연치 않은 편집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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