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25일 장귀희 여사 등 머니투데이 대주주 쪽이 제기한 신주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머니투데이 홍선근 대표이사를 비롯한 현 경영진은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월4일 이사회를 열어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신주 12만주의 발행을 전격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머니투데이 현 경영진의 신주 발행이 경영권 분쟁 중에 이뤄진 것임을 감안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머니투데이 우리사주조합은 본안 소송 확정 때까지 신주 12만주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법원의 이번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오는 28일로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주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대주주 쪽 관계자는 "홍선근 대표이사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소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홍 대표는 업무추진비와 임원가지급금 내역 등을 밝히라는 감사와 대주주의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머니투데이 우리사주조합의 한 관계자는 "우리사주는 이미 신주 발행과 관련해서는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자체결의를 한 상태"라면서 "이번 법원 결정과 경영권 분쟁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소송이 대주주 쪽과 진행중이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우리의 정당성을 밝혀나가기 위한 절차를 계속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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