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
각 방송사가 자사의 광고심의기준을 갖고 방송전에 사전심의한다. 미국의 3대 네트워크인 ABC, NBC, CBS가 동일하게 광고물 줄거리(스토리보드) 상태로 1차 심의를 하고 있다. 1차 심의결과 해당 광고물에 대해 승인, 거절, 수정 및 추가적인 실증을 요청, 제작완료된 광고물을 심의한후 최종승인한다. 또한 방송사는 방송중인 광고물에 대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중단요청을 행사할 수도 있다.

영 국
1990년 개정된 영국방송법에 의해 설치된 상업텔레비전위원회(Independent Television Commision ITC)의 광고기준에 따라 민영 텔레비전방송망(ITV) 방송사에서 방송광고물을 사전심의한다. 심의방식은 대본, 초안 및 완성본의 화면을 검토하여 최종승인한다.

프랑스
방송전반업무를 총괄하는 시청각최고위원회(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CSA)가 사후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92년 12월 이전까지 철저한 사전심의와 함께 사후심의를 겸해오던 방식에서 사전심의 절차를 폐지했다.

그러나 CSA는 광고방송시간, 광고삽입에 관한 법조문의 준수, 광고화면들 사이의 시간적 간격, 광고의 볼륨 및 불법적 혹은 잠재의식적 광고등을 검열함으로써 강력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91년에는 푸조 자동차를 간접광고형태로 삽입시킨 TF1에 1백50만 프랑의 벌금형을 내리기도 했다. 이외 방송사들의 공동기구인 광고검사국(BVP)을 설치해 광고를 검토한후 방송사로 의견서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일 본

각각의 방송사가 일본민간방송연맹의 광고기준과 방송사 자체의 기준에 따라 방송광고물의 방송적합여부를 사전심의한다.

호 주
공적기구인 방송위원회가 방송전에 광고물의 방송적합여부 및 광고물의 방송시간대를 사전심의 한다. 광고물의 내용을 등급제 심의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적합한 광고시간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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