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을 앞두고 이 제도가 적용되는 포털 인터넷신문 등 35개 사업자를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사이트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올해 1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에 따른 조치로, 오는 7월27일부터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때 사전에 본인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행되면 이용자는 본인확인 적용대상 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게시판에 부호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기 위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실명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의 환경에 따라 아이디나 별명 등도 쓸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인터넷조사기관인 '코리안클릭' '인터넷매트릭스' '랭키닷컴'의 일일 평균 이용자수 평균을 낸 수치에 근거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16곳, iMBC 조선닷컴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언론 14곳과 판도라TV 디시인사이드 등 UCC전문사이트 5곳 등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조인스닷컴 조선닷컴 동아닷컴 인터넷한겨레 한국아이닷컴 머니투데이 매경닷컴 한경닷컴 스투닷컴 오마이뉴스 등 일일 평균이용자수 20만 이상의 인터넷언론 14곳과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파란 엠파스 세이클럽 드림위즈 하나포스 프리챌 버디버디 엠에스엔 철닷컴 아이팝 코리아닷컴 다모임 등 일일 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포털서비스 제공자 16곳이다. 이외에 판도라TV 엠엔캐스트 이글루스 풀빵닷컴 디시인사이드 일일 평균이용자수 30만 이상의 UCC사이트 5개와 국회 특별광역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 1365개도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포털과 방송사i3사와 조선닷컴 등 대형 언론사들은 이미 실명제를 해왔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만 실명제를 도입해야 하는 일부 사이트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는 사견임을 전제로 "건전하고 신뢰성 있는 토론문화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실명제가 긍정적이고, 이미 오마이뉴스도 메인 서비스의 경우 실명확인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관리가 가능하다면 인터넷에서 익명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언론사 입장에서 차별화된 방식으로 익명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이번에 포함되고 안되고의 문제를 떠나 각사의 독특하고 부가적인 서비스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국가가 개입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정형화시킬 수 있다"며 "인터넷신문협회 차원에서 공청회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침없이 실명제 반대'라는 표어를 게시한 디시인사이드도 실명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디시인사이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부분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현재와 같은 전면적 실명제는 우려스럽다"며 "그러나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사이트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업계에서만 통용되던 순방문자수 수치를 사실상 공식화해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하지 않는 일부 언론사에서도 미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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