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주 KTF 사장이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오늘자(19일) 신문에 관련 내용이 일제히 실렸는데 핵심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다.

"KTF가 지난 3월1일부터 시작한 3세대 이동통신(HSDPA) 서비스 '쇼(SHOW)' 가입자가 이른바 단시일 내에 30만 명을 훌쩍 넘었다." 3세대 이동통신은 전국 어디에서 영상통화와 초고속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서비스다. KTF의 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30만 명 '돌파'의 의미는 남다르다. 그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만년' 2위에 머물러왔던 KTF가 3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을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 매일경제 4월19일자 15면.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경우 조영주 KTF 사장의 간담회 소식을 중심으로 'KTF가 3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SK텔레콤에 역전쇼를 벌였다'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경제지의 경우 '방점'이 조금씩 다르다.

경제지, KTF와 SKT 사이에서 조금씩 다른 '방점'

(15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한 매일경제는 KTF 쪽에 방점을 찍었다. 매경은 "3세대 시장은 마라톤으로 보면 이제 출발선에 선 상황이다. 단기적인 1위에 큰 의미는 없다"는 SK텔레콤 관계자 말을 인용하면서도 "SK텔레콤 내부에선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경제도 (15면, 15판 기준)에서 KTF 쪽에 비중을 뒀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방점'은 SKT에 찍혔다. 한경은 14면 에서 이 내용을 간단히 전한 뒤 "KTF가 HSDPA 3세대 서비스 1위를 계속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그동안 HSDPA 보급에 소극적이던 SK텔레콤이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언급한 두 신문과는 무게중심이 다른 셈이다.

파이낸셜뉴스도 (12면, 1판 기준)에서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도 "그러나 KTF는 내부적으로 내달부터 HSDPA 시장에 드라이브를 걸 SK텔레콤 추격을 경계하는 눈치"라면서 "실제 KTF의 'HSDPA 시장 1위 등극'은 3∼4월 SK텔레콤이 3G 시장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사실상 '무혈입성'"이라고 보도했다.

파이낸셜뉴스는 "5월부터 SK텔레콤이 HSDPA 전용폰을 출시해 시장을 공략할 경우 상황은 만만치 않게 전개될 것"이라는 KTF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전하기도 했다.

머니투데이와 아시아경제는 두 회사가 '3G 1위 자리'를 두고 격돌과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나름대로 '객관적인' 상황 전달인 셈이다.

'KTF 기지국 훼손' 사건의 진실은?

조영주 KTF 사장의 18일 기자간담회 관련 기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SK텔레콤 통신망 설비 하도급업체 직원인 윤모(37)씨가 KTF 기지국에 들어가 장비를 훼손한 사건과 관련한 부분이다.

   
  ▲ 한겨레 4월19일자 17면.  
 
이 사안은 지난 16일자에서 일부 신문을 제외하곤 거의 보도하지 않았던 것인데, 오늘자(18일)에선 조영주 KTF 사장이 직접 이 부분을 거론했기 때문인지 '부분적으로' 언급이 돼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신문마다 보도가 다르다.

먼저 한겨레. 한겨레는 17면 에서 "그런데 SK텔레콤 실무자들이 사장에게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 같더라"는 조 사장의 말을 전한 뒤 "검찰에 형사고발한 상태이며 SK텔레콤 쪽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 고발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다른 신문들과 경제지들은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 같더라'는 조 사장의 말을 보도하지는 않았는데, 고소 취하 건과 관련해서도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다.

'SK텔레콤이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경우 고소를 취하하고 통신위원회 제소도 하지 않겠다는 뜻' (매일경제)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친다면 소송을 취하하겠다. KTF의 입장선회로 SK텔레콤의 통신위원회 제소건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당사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검찰고소를 취하하겠다' (서울경제)
'검찰에 고소가 접수된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아시아경제)
'SK텔레콤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 (파이낸셜뉴스)

의문 세 가지. 우선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 같더라'의 '상황'은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면 그 보고 내용은 또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대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것일까 안하겠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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