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장 신상민)이 발행하는 섹션 ‘BizⓝCEO’가 신문발전위원회의 기사형 광고 심의에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수익 확대를 위한 기획광고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문위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에 걸쳐 신문위 홈페이지에 접수된 독자 신고와 자체 모니터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한국경제는 1차 심의(1월18일자∼2월22일자)에서 기업을 홍보하는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면서 ‘전면광고’ 표기를 하지 않거나 기자가 아닌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달아 독자들이 기사인 것처럼 오해하게한 이유로 ‘BizⓝCEO’섹션에 대해서만 44건의 경고를 받았다.

   
  ▲ 한국경제 3월21일자 C1면(왼쪽)과 C3면  
 
2차 심의(2월23일자∼28일자)와 3차 심의(3월1일자∼13일자)에서도 같은 섹션에 대해 1차 심의와 같은 이유로 각각 20건과 13건의 경고를 받았다. 신문위가 기사형 광고 심의를 시작한 이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7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월 두 차례 심의에 이어 3월 1차 심의에서도 13건의 경고가 발생한 데 대해 한국경제쪽에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최근 매달 경고 건수가 10건 이상이면 2000만원, 5∼9건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고 건수가 1∼4건이거나 심의에 처음 적발된 언론사는 경고에 그친다.

그러나 한국경제 쪽은 해당 기업에 대한 기사를 쓰고 광고료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와 관련된 모 연구원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기사이고, 해당 기업들은 모두 회원사 자격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경제는 1차 심의 결과가 통보된 뒤 ‘중소기업 알리기 차원의 기사’라며 신문위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한국경제 고위 관계자는 27일“언론과 접촉하기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회사 소개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런 걸 완전히 차단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1일자 섹션부터 기자 바이라인을 넣은 데 대해 “문화부 쪽에서 ‘기자 이름이 안 들어가 기사형 광고로 볼 수밖에 없다’고 유권해석을 해 그에 맞춘 것”이라며 “우리는 다른 신문처럼 신문 이름만 달고 나가는 외주제작이 아니다. 관록 있는 기자들을 배치해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섹션 제작 방식에 대해 기사형 광고기획 영업을 하는 업계쪽 불만도 만만찮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경 BizⓝCEO섹션은 기사형광고로밖에 볼 수 없는데 기자 이름을 싣고 ‘광고’라는 표기를 안 쓰는 편법을 쓰다보니 기획광고 물량이 한경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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