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무단 복제는 불법이다” vs “UCC활성화를 위해 인용권을 보장해달라”

지난 21일 오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UCC가이드라인 컨퍼런스’(주최 문화관광부)에서 방송사와 OSP(온라인서비스 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의 날카로운 설전이 오고 갔다.

iMBC, KBSi, SBSi 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 포털을 비롯한 38개 업체에 저작권 침해방지 경고장을 발송하며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적이 있으나 양쪽이 공개 토론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쪽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드러나면서 UCC 저작권을 둘러싼 다른 여러 법적 쟁점과 CCL 등 UCC 유통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는 부차적인 논의가 됐다.     

   
  ▲ 21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문화관광부 주최로 열린 'UCC(손수제작물) 가이드라인 콘퍼런스'에서 하동근 iMBC 대표, 문화관광부 박양우 차관, 발제자로 나선 이대희 성균관대 교수(왼쪽부터)등 참석자들이 사회자의 안내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i3사를 대표해 나온 하동근 iMBC 대표는 “△엠파스 네이버 다음의 CP(Contents Provider)를 통한 동영상 다시보기 직접 연결 △검색어 입력시 자동 인기검색어를 통한 불법복제 동영상 다시보기△판도라TV의 운영자 추천키워드 제공 △네이버 파란 다음 등의 TV 또는 방송명을 사용한 UCC 메뉴 분류 서비스 등이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며 OSP의 저작권 침해 행태를 집중 성토했다.

하 대표는 “UCC의 산업발전가능성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OSP는 저작권자에게 한 번도 유감이나 협조를 구한 적이 없다며 후안무치”라고 격하게 비난했다.

OSP의 대표격으로 나온 판도라TV 김경익 대표는 “동영상 UCC들의 대다수가 비영리 목적인데다 일종의 놀이고, 대부분 5분 이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며 “동영상의 경우 아무 기준없이 1초만 인용해도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공익에 기여하거나 저작권자의 피해가 미미한 경우 제한 규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더 나아가 “‘거침없이 하이킥’의 패러디 UCC가 방송 프로그램 홍보에 기여하고, 방송프로그램의 홍보와 소비자 참여라는 UCC의 순기능을 무시한 무조건적 삭제는 방송문화 발전에 마이너스가 된다”며 “5분 이내의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공익을 우선해야하는 방송사의 콘텐츠는 공공재이고, 다양한 수익 채널을 가진 방송사는 비영리 목적의 UCC제작자에게 콘텐츠 개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사는 비영리 사용 및 타인의 이용 허락을 전제로 5분 미만의 영상 편집물에 대해 ‘인용권’을 인정하되 OSP는 분량에 관계없이 단순 분할이나 복제의 경우 삭제하고, 간접 수익이 발생할 시 인용권 사용료를 대납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하 대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하 대표는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 및 임의 사용이 불법임에도 콘텐츠 사용을 기본으로 가정해 인용권을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현행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규정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FIFA가 월드컵에 대해 딱 한 줄 이야기했을 때는 철저히 관리해 단 한건의 불법복제도 없었고, 1차 경고공문을 보낸 결과 일부 업체가 자정노력을 해 적발건이 현저히 줄었다”며 “다수의 네티즌이 대규모로 등록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돈이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에 관여하고 있는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이 문제는 법(소송)으로 풀든지 계약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한번 방송된 콘텐츠를 다시 이용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할 것을 왜 니가 하냐’는 사업모델의 문제로 양측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판사는 네이버 다음 판도라TV의 약관을 언급하며 “레버닷컴을 제외한 미국 유튜브나 국내 OSP가 약관에서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명시하고 있지만 이동통신 등 외부에 판매하겠다고 밝히거나 수익배분에 대한 논의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사태에 관여했던 와이더댄 금기훈 이사는 “OSP에게 저작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기술적 보호 및 콘텐츠 관리 조치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상업적 저작물에 기반한 UCC대상으로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의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 이사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합리적 통제 시장이 없는 만큼, 문화부 등의 가이드라인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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