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월 중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혀 미디어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0일 불교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포털의 독과점과 관련해,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 3월 중 국장급을 팀장으로 내부 전문가 4~5명 정도의 전담팀을 구성해 예비 검토 및 실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노력이나 노하우로 독점상태가 된 그 자체는 시장경제 하에서 문제라고 볼 수 없으나 거래 상대자나 소비자에게 남용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포털 독과점 조사할 것”= 이 사무처장은 “시장 점유율과 콘텐츠 사업자간의 거래 조건 및 거래 관행 콘텐츠 사용과 관련해 대금을 지연·감액· 미지급하는 문제, 다른 포털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나 제도 개선도 생각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2007년 업무보고에서도 포털의 독과점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 홍보팀 관계자는 “네이버는 검색, 다음은 메일, 싸이월드는 미니홈피처럼 인터넷 서비스는 일반 제조업과 달리 특화된 강점 영역에서 시장점유율이 높고, 이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꼭 독점은 아니다”며 “콘텐츠 사업자와의 가격결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생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시장선 잡음 계속= 이 같은 업계의 반발 외에도 기존 주무기관의 반발도 예상된다. 방송시장의 경우 지난해부터 공정위가 유료방송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개입한 이후 방송위원회의 잡음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위성방송 요금 하한제 폐지 △케이블TV 방송권역 광역화 등을 골자로 하는 ‘유료 방송시장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케이블TV충남방송과 한국케이블TV모두방송을 동시에 인수한 CJ케이블넷에 대해 △2010년까지 수신료 인상 제한 △단체계약에 대한 일방적 해지 금지 △묶음상품의 채널 수 축소 금지 등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다음 날인 20일 방송위는 “종합대책 중 위성방송 요금 상한제 폐지와 케이블TV 방송권역 광역화 등은 방송위가 신중히 검토 중인 사항을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시정조치에 대해서도 “묶음상품의 채널 수 축소 금지는 이미 방송위가 이용약관 승인과정에서 규제하고 있는만큼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유료방송 규제에 대한 논란이 인터넷 포털에도 재현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최근 문화관광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인터넷 포털에 대한 진흥정책 수립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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