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 재판부(강민형 판사)는 지난 29일 강성구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주도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최문순 전 MBC노조위원장 등 MBC노조 7대 집행부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 실형 판결을 깨고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는 성립되나 파업의 동기 및 이유를 참작한다면 1심의 양형은 과도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전위원장 등 7대 집행부는 “이번 판결이 전향적이긴 하나 폭력을 동반하지 않은 평화적 업무거부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열린 1심에선 최 전위원장과 박정근 전 사무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권영만 정책실장 등 15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실형이 각각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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