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1일 조선일보의 언론사 세무조사 보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10월 조선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11월 중순 언론중재위를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명백한 사실보도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해 진위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국세청, 중재위 결렬되자 법원에 소송

   
  ▲ 조선일보 10월21일자 2면  
 
서울국세청은 소장에서 조선일보의 10월20일자 1면 <조선일보 또 세무조사>, 21일자 2면 <"종합지 매출 1위라 뽑았다" 선정이유 하루 만에 뒤집어> 사설 <5년 만에 다시 조선일보 덮친 세무조사>에 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할 국세청이 마치 정치적 의도록 피고를 탄압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해 원고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근거없는 일방적 매도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식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에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키고 국세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서울국세청은 "조선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겠다고 밝힌지 두달도 안돼 신문사 납세 1위인 성실 납세자인 자사를 다시 세무조사하는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대상 언론사 선정이유를 하루만에 바꿨다는 조선 보도에 대해 서울국세청은 "조선일보 등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언론사에 보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라고 조사 사유를 기재했으며, 조선 보도처럼 '컴퓨터 추첨'이나 전산 프로그램 돌려 조사대상을 고르는 '전산 선정'의 결과라고 설명한 사실이 없다"며 "선정이유를 뒤집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조선의 보도를 근거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세청 컴퓨터까지 정치성을 띠었나'라고 말하자 조선이 이를 다시 보도한 것에 대해 서울국세청는 "이른 바 핑퐁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조선-한나라당-조선 식으로 핑퐁 보도"

또한 박찬욱 서울국세청장이 "전산 선정 후 언론사 유형별로 매출액 1위 신문사를 선정했다"고 말해 조선일보를 염두에 뒀거나 정치적 의도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조선 보도에 대해서는 "'선정된 다른 언론사도 모두 조사할 것'이라는 박 청장의 발언을 고려할 때 명백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이 신문사 납세1위인 성실납세자임에도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조선 보도에 대해서도 "비논리적 억측"이라며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나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 청장이 매출 1위를 선정했다면서 다음번 대상은 매출 기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해 잣대의 이중성을 자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다음번 조사 대상을 매출 2위 언론사로 할 것을 결정했다 해도 '2위 언론사'라고 밝히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해당 언론사가 대비할 수 있어 공정한 조사를 저해할 수 있다"며 "박 청장이 조사 대상 언론사의 순서를 유보적으로 말했다고 해서 '잣대의 이중성을 자인했다'는 주장은 사실왜곡이라고 밝혔다.

조선 "소송 근거없어…문구 하나하나에 시비"

   
  ▲ 박찬욱 국세청장이 10월20일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조선일보 편집국 간부는 "객관적 팩트를 통해 썼고, 사실관계가 분명해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 국세청이 뭘 근거로 청구한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10월20일자 다른 매체도 전산 분석을 통한 선정이라고 보도했고, 매출액 언급은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박 청장이 말을 바꿨다고 해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의 다른 관계자는 "박 청장의 말이 달라진 것은 사실인데 문구 하나하나에 시비하는 느낌"이라며 "법원에서 진위는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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