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24일 대법원 판결이 난 '이승복 작문' 소송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1968년 해당 기사를 쓴 당사자인 강인원(66) 전 조선일보 기자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열쇠를 준 강 전 기자가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해 진실이 가려지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송 시작 8년 만에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승복 작문 소송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김종배·김주언씨, 이승복 기사 쓴 기자 위증 혐의로 고소키로
이 사건 피고인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김주언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이날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고소 계획을 밝혔다.
▲ 조선일보의 1968년 12월11일자 기사 | ||
재판정에 섰던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어도 재심이 가능하다. 위증죄의 시효는 5년, 피고를 음해할 목적의 위증죄는 7년이며 이 기간 내에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의 심판을 기대할 수 있다.
김형태 변호사는 "그동안 수차례 강 전 기자의 주장이 거짓이라거나 또는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은 이에 대한 대답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진실에 부합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돼 강 전 기자의 위증혐의를 법정에서 밝혀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인원씨 진술의혹 수차례 제시했어도 재판부 뚜렷한 판단안해"
조선일보 쪽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이승복 사건 현장 사진 15장을 제시하면서 이를 근거로 강 전 기자가 현장에 갔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를 이를 주요한 근거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러한 사진들이 강 전 기자가 현장에 갔음을 입증하지 못하며 오히려 '현장부재'를 증명한다고 반박해 왔다. 김 변호사의 반론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승복 보도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던 2004년 10월28일자 조선닷컴에 오른 사진. | ||
둘째, 강 전 기자는 조선일보가 제출한 다른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신이고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군경이라고 주장했으나 한국사진학회의 감정결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경향신문 강한필 기자로 밝혀졌다. 강 전 기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진 속 인물은 고무신을 신고 있다.
조선이 촬영했다는 사진에 경향 기자만 등장…조선·경향 기자 "서로 못봤다"
셋째, 강 전 기자는 일본 마이니치 신문 기자와 68년 12월10일 함께 동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12월19일자 마이니치 기사의 내용을 인용했으나 이 같은 보도 날짜의 간격은 상식적인 신문 제작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 강 전 기자는 이승복 일가가 사망한 뒤 옥수수 섶더미에 덮여있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으나 12월10일 현장을 방문했던 경향신문 강한필 기자는 이미 시신이 입관돼 현장에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강 전 기자는 마을 주민이 손가락으로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사진을 보고 자신이 말한 옥수수 섶더미에 시신이 덮여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주민이 가리키는 방향은 다른 옥수수 섶더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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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지만 조선일보가 사진 15장을 보유했고, 사진의 논리적 구조가 완벽하다"며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한편, 이승복 사건의 형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이날 내려짐에 따라 민사소송 항소심 사건도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