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일보 11월24일자 1면  
 
지난 22일 밤 경영진과 사원대책위의 전격 합의로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은 인천일보가 24일자 1면에 독자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인천일보 정상화를 위한 사원대책위원회'는 <“성원 감사드리며 깊이 반성합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에서 “22일 밤 시민공대위와 사원대책위, 윤승만 대주주, 장사인 대표이사 등이 함께 모여 주요 합의안을 마련, 공식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는 그동안 인천일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시민공대위와 독자, 인천일보 임직원의 힘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은 △윤승만 회장은 인천일보 경영전반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주주로서의 권리만 행사할 것 △장사인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경영전반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말 것 △발생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 양쪽 모두 민·형사상 책임 일체 제기하지 말 것 △윤승만 회장 기출자금(회사 인테리어 비용 포함)에 대해 신주 발행에 따른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에 적극 협조할 것 △올해 10월 말까지 증자키로 한 5억 원에 대해 이사회 결의와 동시에 윤승만 회장은 즉시 회사에 납입하며 이에 대해 신주발행에 대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에 적극 협조할 것 △인천일보는 본 합의 이후부터 윤승만 회장과 관련한 일체의 기사를 게재하지 말 것 등이다.

그러나 합의안 내용 가운데 윤 회장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사원대책위는 “특정인과 관련한 일체의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며 “다시는 이런 실수가 되풀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원대책위는 “인천일보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언론은 사회의 공기이자 그 주인은 지역 시민사회와 독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전보다 더 좋은 신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진정한 시민의 신문으로 거듭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병행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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