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소설 '강안남자'의 선정성 논란으로 청와대와 국정홍보처가 문화일보를 절독한 데 이어 여성가족부가 추가로 절독 대열에 합류했다. 문화관광부 등 주무부처도 청소년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부는 14일 "부서별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지난 9일 문화일보 일부 구독 부수를 줄였다"고 밝혔다. 여성부 관계자는 "강안남자에 대해 과거부터 끊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많았는데 '선정성 때문에 청와대가 절독했다'는 보도를 보고 몇몇 부서가 절독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모두 13부를 구독하다가 3부를 줄인 것으로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부처들은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국정홍보처장 주재로 개최한 국정홍보전략회의에서 김창호 처장은 이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고, 국무총리실,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도 확인결과 절독을 검토하지 않았다. 문화일보 과천지국에 따르면 과천종합청사 입주 부처들도 절독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 한 고위관계자는 "'강안남자'가 선정적이면 안 읽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절독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고, 다른 부처 홍보팀 관계자는 "청와대의 '말발'이 일반 부처에 먹히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문화부 문화미디어정책팀 윤성천 서기관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종합일간지를 포함시키되 '보도·논평' 부분을 빼는 식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과 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위원 구성의 다변화 등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종합일간지의 청소년 유해성 콘텐츠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도서관에서 열기로 했다.

조현호·김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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