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국도일보(발행인 김강덕)가 직원들의 임금체불은 물론 회사운영자금 대출에 직원들을 연대보증시키는 등 파행적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도일보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위원장 박노철)는 지난달 30일 사태 발단의 원인제공자로 지목하고 있는 이재준 상임부회장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정추위는 이 부회장이 △상습적으로 임금 2억6천여만원을 체불했고 △퇴직금 미지급액 약 1억7천만원과 식대·당직비·원고료도 미지급했고 △96년 결산 후 연말정산 환불금 약 1천2백만원을 임직원에게 돌려주지 않고 유용했으며 △원천징수분인 고용보험료 약 1천만원도 납부치않고 유용했고 △국민연금도 10월20일 현재 7천1백여만원을 미납해 전·현직 재직자들의 연금 수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공금유용 등의 주장은 그들 자신의 불순한 의도를 가리기 위한 것이고 단기차입금 4억여원 중에 2억여원에 대해서만 직원들 4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고 부인했다.

한편 정추위는 전임 조남성 사장의 퇴진을 결정한 지난 9월 30일 긴급 이사회가 무효라며 주총 전까지 조사장의 발행·편집·인쇄인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측과 대립, 지난 10월 2일자 신문 발행이 중단되고, 3일자가 4면으로 제작되는 등 신문제작에도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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